공지사항
국비지원 사업주 위탁 교육과정 신청 및 정부 지원 소개
[국비지원 사업주 위탁 교육과정 신청 및 정부 지원 소개] | |||||||||||||||||||
과 정 명 | 고신뢰성 제품을 위한 전자전기/정밀기기 조립기술 스킬업 교육 | ||||||||||||||||||
교육기간 | 5일, 일8시간 / 총 40시간 | ||||||||||||||||||
교 육 비 | 실교육비 "3만164원"만 입금 해주세요.^^ 그러면 10만원 상당 교재 무료 제공, 10만원 상당 실습 키트 무료제공 정부지원 사항: 해당 교육비 지원, 숙식비 지원, 해당 교육기간중 교육생 임금 일부 지원 *숙식비 및 교육생 임금 일부 지원은 교육생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로 접수 | ||||||||||||||||||
교육신청 | [국비지원 사업주 위탁 교육] 신청은 아래와 같이 매우 쉽습니다. 1) 훈련 위탁 계약 체결(개강 20일 전) _ 훈련 위탁 계약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 2) 훈련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_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 파일 참조 2) 우리은행 (주)솔더링기술그룹 계좌(1005303194939)로 "3만164원" 송금 송금 후 솔더링기술그룹에서 발행한 수납확인서와 현금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. [교육 신청 끝] | ||||||||||||||||||
정부지원 신청 | 위탁 교육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숙식비 및 교육생 임금의 일부를 지원 -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로 연락 1) 숙식비 지원 신청 숙식제공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출 증빙서류 - 계산서, 계좌이체내역, 숙식비지원대장 등 - 사업주가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) 교육생 임금의 일부 지원 신청 유급휴가훈련일 경우 : 유급휴가명령서 + 훈련기간에 지원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 비정규직 훈련 : 훈련기간에 지원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 ※ 위의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법인명의로 지불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| ||||||||||||||||||
숙식비 정부지원 규정 | 숙식비(규정 제17조3항) 위탁훈련의 경우, 사업주가 직접 훈련생에게 숙식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도 가능함 - 식비 : 1일 3,300원 - 숙식비 : 1일 14,000원 (월 한도 330,000원) -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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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생 임금의 일부 정부지원 규정 | 유급휴가훈련(규정 제17조5항) 사업주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*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,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원한 경우 유급휴가훈련의 요건 - 대상 :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(자영업자 제외) * 단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사용근로자가 150명 이상인 기업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함 - 채용예정자, 구직자, 다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,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-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원할 것(통상임금 미만 지원 시, 지원불가)
TIP < 통상임금이란? > ∙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, 일급 금액, 주급 금액, 월급 금액, 도급금액(「근로기준법」제6조)
유급휴가기간(규정 제17조5항 참조)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근로자가 5일 이상, 20시간 이상 훈련
지원금액 - 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(우선지원대상기업은 × 150%) - 단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
<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>
TIP
<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산정방법 > ① 임금을 시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시급 ② 임금을 일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(일급÷1일소정근로시간수) ③ 임금을 주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(주급÷1주소정근로시간수) ④ 임금을 월급으로 지원하는 경우 : 훈련시간×(월급÷1개월소정근로시간수) * 지원금 산정기준은 훈련실시월에 근로자에게 지원한 통상임금지원액임 * 지원금 산정기준은 훈련실시월에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중 추가 근로로 인해 발생한 수당 등은 제외(야근수당, 휴일수당, 특근수당 등)
2)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훈련(규정 제17조1항 참조)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,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동안의 임금의 일부 지원 - 단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훈련하는 경우 지원 불가 ※ 훈련시간이 일부 근로시간에 포함 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 훈련시간만 산정하여 임금의 일부 계산해서 지원 지원금액 - 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%) - 단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
TIP
< 기술,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> 사업주가 기능 ‧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※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①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②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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