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18조제3항 [별표4]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환불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구 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
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
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관련법령 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,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(교습비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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