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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

관리자   2020.02.13 11:51:07
조회수 424

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8조제3[별표4]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환불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

교습비등 반환기준(18조제3항 관련)

구  분

 반환사유 발생일

 반환금액

 182항 제1호 및 제2호의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 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  

제공  할  수  없게 된  날

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18조제2항제3호의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습기간이

1개월  이내 인  경우

 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 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않음

 

교습기간이

1개월을   초과하는   경우

 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 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

  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

   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

   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  

관련법령 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,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(교습비등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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